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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안내 (2020.02.24)

by GhostWeb 2020. 2. 24.

코로나19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을 공지하여 포스팅해요.


1. 한국 - 중국 노선 포함 여정

○ 적용 대상

- 한국 ↔ 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 한국 ↔ 중국 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 한국 ↔ 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단, 타 항공사 한국 ↔ 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 홍콩, 마카오, 대만 노선 포함


○ 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4월 25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 기준

- 소급 적용 : 1월 20일 이후 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환불된 4월 25일 이전 출발 항공권


○ 면제 내용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 주의 사항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 여정 사전 취소 필수

- 타 항공사 한국 ↔ 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 시 증빙 제출 필수

- 대만 발권 대만 출발 하는 경우 적용 제외



2. 입국 제한/금지 국가 포함 여정

○ 기간

- 신청일 : 2020년 2월 4일 ~ 제한 해제일


○ 면제 내용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주의 사항

1. 제한 조건 부합 증빙 제출 필요

2.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 운임 차액 지불 면제 대상

- ‘중국 체류 14일’ 조건으로 인해 동일 목적지 재발행 승객

-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 한정하여 미국 입국 지정 공항으로 변경 승객



3. 격리 대상자, 의료 종사자, 군 복무자, 학생

○ 적용 대상

- 격리 대상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진단서 첨부 조건

- 의료 종사자 : 재직 증명서,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군 복무자 : 군복무 증빙서류, 여행 제한 공문 첨부 조건

- 학생 : 학생증 및 개학일 연기 증빙 첨부

※ 상기 적용 대상의 동행 가족 :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행 예약 번호 첨부 조건


○ 기간

- 출발 : 2020년 1월 24일~4월 25일

- 소급 적용 : 1월 20일 이후 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환불된 4월 25일 이전 출발 항공권


○ 면제 내용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 지불 조건



해당 공지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안내 (2/24 기준))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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