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하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국금지 조치, 절차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비행기 탑승 전에 외교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사항이 있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국가별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조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입국 금지 : 36개 국가, 지역
○ 입국 제한 : 45개 국가, 지역
※ Ctrl + F 키를 눌러서 국가를 검색할 수 있어요.
외교부 공지 사항 내용
-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붙임: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1일 22:00 현재)
입국금지 조치 국가 (36)
○ 아시아-태평양(18)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 미주(3) :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 유럽(2) : 키르기스스탄, 터키
○ 중동(8)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 아프리카(5) :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 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몰디브
▸3.3.부터 한국(대구,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
-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각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중국은 2.2 기조치 중)
-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 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9)
-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2.11.)
-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
- 엘살바도르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터키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조치
-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허용
-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앙골라
▸3.3.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입국 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45)
○ 중국(14) :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베이징시, 산시성, 쓰촨성
○ 아시아(5) - 태평양 :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미주(8) :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 유럽(16) :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중동(4) :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 아프리카(10) :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나
입국금지, 입국 절차 강화를 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거나 조치 현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비행기 탑승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외안전여행 - 최신 안전소식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해당 공지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외교부 홈페이지 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1. 22:00)
PC에서 PDF 파일을 열 수 없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를 설치하면 PDF 파일을 열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은 바로 열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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