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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국가별 행사, 여행 정보

코로나19 한국발 입국금지/제한/격리 조치 현황 (2020.03.01 22:00, 외교부 출처)

by GhostWeb 2020. 3. 1.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하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국금지 조치, 절차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비행기 탑승 전에 외교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사항이 있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국가별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조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입국 금지 : 36개 국가, 지역

○ 입국 제한 : 45개 국가, 지역


※ Ctrl + F 키를 눌러서 국가를 검색할 수 있어요.



외교부 공지 사항 내용

-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붙임: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1일 22:00 현재)




입국금지 조치 국가 (36)

○ 아시아-태평양(18)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 미주(3) :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 유럽(2) : 키르기스스탄, 터키

○ 중동(8)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 아프리카(5) :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 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몰디브

3.3.부터 한국(대구,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


-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각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중국은 2.2 기조치 중)


-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 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9)


-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2.11.)


-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


- 엘살바도르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터키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조치


-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허용


-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앙골라

▸3.3.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입국 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45)

○ 중국(14) :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베이징시, 산시성, 쓰촨성

○ 아시아(5) - 태평양 :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미주(8) :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 유럽(16) :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중동(4) :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 아프리카(10) :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나





입국금지, 입국 절차 강화를 하는 국가가 더 늘어나거나 조치 현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비행기 탑승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외안전여행 - 최신 안전소식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해당 공지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외교부 홈페이지 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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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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